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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이재용 영장기각에 무반응…삼성 측 강요ㆍ공갈 피해자 논리 부담
-靑 참모들 새벽부터 TV로 상황 지켜보며 촉각…공식입장 표명 안하기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본선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이에 대응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루된 뇌물수사의 핵심 고리이자 향후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 TV로 상황을 챙겨봤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기류도 읽힌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공식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특별히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지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것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의 박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자칫 여론의 역풍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검팀이 증거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까지 사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한 말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기업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삼성 측이 피해자’라는 입장이 부각되는 바람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실상 ‘을’인 기업 입장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ㆍ공갈 피해자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푸는데 더해 삼성 측의 법 논리도 깨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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