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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내부고발자에 4억8000만원…단일 포상금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위법신고자 54명에게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한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포상금 최대금액인 4억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업자단체행위금지 신고자 20명을 비롯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불법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자 15명 등 54명에게 포상금을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 편성된 포상금 예산 전액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담합 등 사업자단체행위 금지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ㆍ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27%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총 포상금의 87%를 차지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시정조치가 내려진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장기간에 걸쳐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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