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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중지ㆍ지연 때 환불 외 최대 10% 배상받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철도 사업자는 운행이 중지 또는 지연되는 경우 환불, 대체교통수단 이외에 최대 10%의 별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철도표준약관 제정은 지난 12월 수서고속열차(SRT) 운행에 따른 철도운송 시장의 경쟁 체제가 구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철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운임 및 요금을 비롯해, 열차운행 중지 및 사고발생 시 조치, 책임.분쟁 해결 등 2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부정승차 유형이 세분화되고 부가운임 징수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 철도사업법은 ‘부정승차 고객에게 운임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는 승차권 미소지, 무효 승차권 소지, 할인승차권의 부정사용, 승차권 확인 거부 등으로 부과운임 징수 기준이 세분화됐다.

사업자의 승차권 환불.배상 역시 열차중지 공지 1시간 이내에는 요금 전액과 10%의 배상, 1~3시간 이내에는 운임의 3%를 배상토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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