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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대 첫 명절 ②]5만원 이하 선물, 공직자에 줘도 되나?
- 법 적용 대상 공직자 등 혼란
-직무관련성ㆍ사교 등 목적 해석 판례 쌓여야
- 5만원 이내라도 대가성 명백하면 뇌물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매년 인사치레로 주고 받는 선물인데 갑자기 안받겠다고 하니 매정하다고 하네요. 5만원 이하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업무관계된 분이라 혹시나 싶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첫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공직자와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과 이들에게 평소 명절 선물을 보내던 거래처 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인데 대통령령이 정한 선물 가액인 5만원 선만 지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신모(45) 씨는 최근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에 마음이 불편하다 오랜 기간 친구처럼 알고지내던 업체 사장들이 명절 선물을 보내겠다며 전화할 때마다 완곡히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걸려오는 전화 마다 업체 사장들은 “선물 기준인 5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선물을 받으라고 권하지만 신씨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안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다. 신씨는 “법 시행 초기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무조건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엔 기준 가액만 넘지 않으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 주고 받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견기업의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간부는 “매년 보내던 선물을 딱 끊자니 먼가 허전하고 5만원 내로 보내자니 이게 법에 맞는 건지 찝찝해서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며 “대충 5만원 이내로 한다는 업체가 많아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고민은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나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경우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 사이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은 “이 같은 예외 조항 역시 목적 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액 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금품을 주고 받는 이들 간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라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관계에 있다는 것 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가액 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단순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선물을 받을 수 없다기 보다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 적은 액수라도 금품이 오갈 때 공정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교 등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 오가는 명절 선물이 대가성을 띄는 경우에는 가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뿐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령 지역 내 청소 용역 입찰을 앞두고 있는 업체가 명절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입찰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할 경우 받은 경우 뇌물죄 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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