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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ㆍ폭스바겐ㆍ닛산, 개소세 인하 허위광고 ‘무혐의’ 판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 닛산 등 수입차 3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넉달간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수입차 3사는 2016년 1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모델들에 대해 한달간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추가 적용한다는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당시 해당 업체 차량 구매자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혜택을 받아 차량을 수입해 놓고, 마치 자신들이 개소세 인하 분을 부담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는 광고 문안 상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2016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등의 표기만 있을 뿐, 3사가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3사가 2015년 하반기에 수입돼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을 인하 기간 이후 판매할 때 원래의 5%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의 3.5%를 적용해 판매했기 때문에 광고 문안의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사의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검찰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기죄 고발과 관련 불기소 결정이 난 점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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