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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삼성 이재용 부회장, 내일 서울구치소 대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ㆍ횡령ㆍ의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 중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발부 전 이 부회장 대기 장소는 어디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함께 조사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만 한 이유에 대해서 “뇌물 공여로 인한 최종 수익 자체가 이 부회장에게 미치고 나머지는 조력한 정도로 관여했으며 삼성 경영상의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나머지 세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에게 지원을 약속한 200억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지원한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받은 특혜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특검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 마무리 하는 부분에 있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이다“고 했다.

뇌물을 받은 최 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을 도왔고 이 부회장의 대가성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뇌물액 중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실제 집행된 97억원에 대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세 ”최 씨 지원의 대가성이 없었다고”고 말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온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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