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서 투신 50대男, ‘자살’ 결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일어난 50대 남성 투신 사건이 단순 자살로 마무리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56)씨 투신 사망사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께 성동경찰서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이 제지하려고 했으나 A씨 무게에 힘이 쏠려 이를 막지 못했다.

A씨는 당시 택시비 9100원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6일 유족 동의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