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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조속히 추진” …당정, 계란 3600만개 설前 공급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3600만개를 설 직전까지 공급하는 등 농수축산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9면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단체 자율 비축물량 1000만 개 등 모두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상대국도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추는 하루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하루 201t에서 405t으로, 사과는 하루 평균 850t, 배 800t으로 현재보다 2~3배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협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를 통해 쇠고기는 600t에서 800t으로, 돼지고기는 2483t을 2979t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은 7200t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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