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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안경 3번 바꾸고 뾰족한 머리핀까지…‘구치소 특혜’ 인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머리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뾰족한 검은색 머리핀을 착용했다.

최씨의 증인 출석 모습 영상을 접한 하 의원은 이날 JTBC ‘뉴스 현장’에 출연해 “‘경험자’로서 아는데, 검방(감방 내부 검사)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며 “그런데 뾰족한 게 있는 머리핀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최씨의 머리를 보면 삼각형 모양의 머리핀을 머리에 꽂았으며, 핀 모양 한쪽이 뾰족한 편이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최씨의 안경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최씨는 갈색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지금까지 세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검찰 출두 당시 보랏빛 빛깔의 렌즈가 들어간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최 씨는 무색 빛 렌즈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첫 재판에서도 검찰 출두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착용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구치소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치품은 안경과 칫솔뿐이며, 안경은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 렌즈로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 구치소 관계자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안경은 3개가 맞다. 규정상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점도 맞다. 하지만 돋보기 안경 1개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머리핀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이다.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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