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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값 상승 틈타 ‘깨진 계란유통’ 등 위반행위 중점점검
-식약처, 한달간 스키장 등 겨울 시설ㆍ설 성수식품업체 등 특별점검
-첫주 눈썰매장 등서 14곳 적발…휘닉스파크 등 유명시설 내 업체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정부가 지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새해부터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다. 앞으로 한 달간 겨울과 설 명절을 맞아 성수기를 맞고 있는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성수식품 제조 업체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들어갔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대란’과 관련, 알 가공품 제조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사진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적발된 한 눈썰매장 내 업체의 위생 상황. 먼지가 잔뜩 끼어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 대상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 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알가 공품 제조 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 시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알 가공품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수입 닭고기의 원산지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점검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 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ㆍ유통기준 위반(1곳)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휘닉스파크 스키장, 반얀트리호텔 아이스링크 등 유명 시설 내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습적ㆍ고의적인 위반행위,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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