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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 축산농가 56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축산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천시가 추진할 주요 축산시책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10개 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 4개, 축산물 안전성 확보 3개, 축산경영 안정 및 저변 확대 3개, 한우브랜드 육성 6개 등 모두 26개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비(축발기금) 16억3900만원, 시비 16억2500만원, 군ㆍ구비 8억8600만원, 융자 3억1000만원, 자부담 11억5600만원 등 총 56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량모돈 725두 교체사업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유전형질 개량을 위해 3400만원을 확보해 1140두의 한우와 젖소에 가축인공수정료를 지원한다.

또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동계 사료작물(호밀, 귀리 등)과 하계 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는 축산농사 및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 비용 등 4억8000만원을 지원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억8000만원을 지원해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6818t과 악취발생을 방지하는 환경개선제 21t을 공급하고, 강화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를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승마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승마체험에 337명 1억18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과 고품질ㆍ고급육 생산을 위해 6개 단위사업에 4억51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지난 2016년도에 지원이 중단됐던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 농장관리 등 공백기간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지원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은 17억36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교육기관과 협의해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70%까지 상향 조정, 급식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군ㆍ구에서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오는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ㆍ구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92~4393)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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