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시 무임승차 50대男, 경찰서 난간서 뛰어내려 숨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서 난간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후 5시 30분께 50대 남성 A(56) 씨가 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 난간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한양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투신 당시, 경찰이 제지하려고 했으나 A씨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택시 무임승차(9100원)로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 받은 상태였다. A씨가 택시기사와 경찰서로 왔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이됐다. 

사건 현장에는 A씨의 지갑, 신분증 등 개인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