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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제안…사실상 첫 대선 공약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선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13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대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로 해당 정책이 사실상 첫 공개한 대선 공약인 셈이다.

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세 차례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선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유 의원은 법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에서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료 지원 관련 정책은 많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란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육아휴직도 법대로 못 쓰는 직장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아빠, 엄마에게 (육아휴직) 3년을 먼저 허용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 문제도 최소한 해결하자는 차원”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일단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면 획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3년법이)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될 것이고 1호로 준비된 것”이라며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 법안을 내면서 동시에 대선 공약을 계속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이날 바른정당이 공개한 1호 법안 4개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발표한 4가지 정책 어젠다는 ‘육아휴직 3년법’ 외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18개월간 90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알바보호법’,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대학입시 법제화’,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바른정당 후보로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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