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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살릴 길 없다…국민들 ‘한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실상을 폭로한 노승일 부장 등 2명을 대기발령시켜 노씨가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이 사회가 지켜줄 수 없느냐는 자괴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등은 국회에서의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지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정 이사장의 처분에 외부에서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의 진상을 폭로해 국민적 ‘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들도 노 부장에 대해 “영웅”이라고 칭하는 등 그의 공을 높이 샀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던 노 부장을 재단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했다. 또 이 부장은 정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직원 중 한 명이다.

앞서 K스포츠 이사회는 지난 5일 정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지난 12일을 기해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오히려 사업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2명을 새로 임명했다. 또한 자신을 해임시킨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재단에 감축 운영을 지시한 상태에서 정 이사장의 이런 처사는 부절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명의 본부장을 각각 연봉 8200만원에 근로기간 1년으로 계약했다.

이에 대해 재단 직원들은 정 이사장이 자기 연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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