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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행정에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 원’ 손에 쥔 담배제조ㆍ유통회사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관계부처의 졸속행정으로 담배회사들이 지난 1여년 간 7938억 원 상당의 부당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A와 B가 개별소비세 개정 및 부칙 마련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전후 유통과정에서 담배 제조 및 유통회사가 얻은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을 검토했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담뱃세 인상업추 추진 당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해 입법대책 업무를 총괄했던 담당자 3명도 업무 여건과 시간을 핑계로 담배회사들의 재고현황 파악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담배 제조회사들의 반출 및 재고점검에 책임이 있는 기재부 관계자 D, E과장과 F 국장 세명은 담뱃세 및 부담금 등 인사비율을 조정해 그 내용을 법률화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무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업무도 맡아왔다. 개정법률안 마련에서부터 이후 실무까지 전반적인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담배제조사와 담배유통사가 담뱃세 인상이 이뤄지기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4억 9865만 갑의 보유하고 있다가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 유통해 7938억 원의 부당차익을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개문을 통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면서 재고차익 환수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차익이 국고 등 세입에 이를 수 없게 됐다”면서 “(그 결과)담배 소비자는 동 차익 상당액을 더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한 위 재고차익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관련 담당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중 F 국장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퇴직한 인사는 징계조치할 수 없어 공기관에 재취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KT&G는 2014년 인상된 담뱃세가 적용되지 않은 재고 2억 갑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전했다. 

KT&G는 시장 점유율이 61.7%(2014년 기준)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반출재고 2억갑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83.4%나 오른 가격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T&G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회사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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