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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묻지마’ 살인…2심도 징역 30년
-법원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 있었다”
-‘심신상실’ 인정 안 돼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서울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ㆍ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며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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