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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문제, 법적대응 고려해봐야 한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국제법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블로그래 게재한 글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밝혔다. 



2015년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따르면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다면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의무는 공관의 품위가 손상될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도가 가변적인 의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장기가 불태워지지 않도록 할 더 큰 주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지 않도록 할 정도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재판소 회부 제안을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국제 재판을 수행하면 된다”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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