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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구속하라”…금감원 채용비리 논란에 노조가 수사 촉구
-노조 “채용비리 가담했던 실무진도 중징계 예고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변호사 채용비리로 검찰 고발장이 제출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노조가 나서 채용비리를 주도한 전 금감원장과 현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10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김수일 현 부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검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1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김수일 부원장의 변호사 채용비리를 규탄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공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다”며 “최 전 원장을 비롯한 임ㆍ직원들의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검찰이 나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나선 이인규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지부장은 “조직적인 채용비리 소식에 직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미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가 끝났고 검찰 수사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에 가담한 당시 인사팀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대 정직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 되는 대로 정확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자신의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 씨를 변호사로 채용하며 우대조항을 불법으로 추가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 채용 과정에서 당시 인사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총무국장도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며 특혜를 준 사실도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일 변호사 106명이 특혜 채용 혐의로 최 전 원장과 김 부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임 씨의 변호사 채용 전에도 최 전 원장이 임 씨를 사무보조원으로 불법 채용하는 등 수년에 걸친 조직적 인사비리가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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