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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과정 의혹 불식…대선도 手개표로”
송영길 의원 투표소 관련법 발의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 개표방식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 작업을 진행, 이송과정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 대표발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발의 절차를 거쳐 곧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송 의원 측은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며 ”개표 과정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개표 도입이 골자인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 거점으로 투표함을 이동해 ‘집중개표’하는 현 방식을 각 투표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투표함 이송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송과정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고 이송시간을 절약해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진행되도록 해 개표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또 분산개표 시 수개표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해 집중개표하고, 이때 투표지 분류기로 자동개표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선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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