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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종로 매몰사고’ 오늘 현장검증…업체 사장 및 철거소장 소환
-현장검증서 안전장치 적절성 파악 예정

-철거관련 시공업체 관계자 2명 ‘참고인 신분’ 소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종로구 호텔 철거현장 붕괴로 인해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와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인다.

[사진설명=철거현장 붕괴로 인해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숙박시설 철거현장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현장감식에서 경찰은 층간 슬라브의 두께와 하중 등 현장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구조된 포크레인 기사가 “철거 작업 당시 세운 쇠파이프 기둥(잭서포터)이 약했다”는 진술을 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포크레인 이외에도 붕괴한 1층 바닥에 하중을 주는 폐콘크리트나 철근 등이 많이 쌓여있었다는 구조자와 현장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이날 현장감식에는 구조된 인부나 업체 현장소장 등은 동행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구조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구조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퇴근한 데다 추가 붕괴위험이 제기돼 추후 소방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로 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쇠파이프 기둥의 개수 등은 현재 확인 중이고 중요수사사안”이라며 “철거 작업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철거현장 붕괴로 인해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숙박시설 철거현장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경찰은 지난 9일 시공업체 중 원청업체인 ‘신성탑건설’ 소속 현장소장 조모(45) 씨와 하청업체 ‘다윤씨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2)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철거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날은 다윤씨앤씨의 사장과 철거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전까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다른 인부들인 구조자 2명과 황금인력 대표, 구청관계자,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다윤씨앤씨 현장소장 등 총 6명이다.

이 철거 공사는 원청업체인 신성탑건설이 다윤씨앤씨에 하청을 주고, 다윤씨앤씨는 인력업체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모집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성탑건설은 다윤씨앤씨와 2억8000만원 규모의 철거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한 후 안전관리와 과실 등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 유무와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모(61) 씨와 조모(49) 씨 등 인부 2명의 시신을 부검 없이 유족에게 인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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