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요청 방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합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쌍끌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과 연관된 증거와 진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위증 아니면 자백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 장관과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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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청문회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원들이 집중 추궁에 말을 바꾼 것이다.
다만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과 회의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술인 정부 지원 제한 명단(블랙리스트) 보고를 (조 장관에게) 직접 두 번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압박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를 부정하며 “(박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미 증인 선서를 했고 위증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은 조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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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의 경우도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21)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조 장관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청문회에서 ‘정 씨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받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삼성이 186억원을 들여서 정 씨를 지원하려 했던 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특검 수사에 앞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발언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 부회장이 사전에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ㆍ감정법상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국회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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