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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徐 2라운드 공방…‘윤리위 징계’ vs ‘형사고소’
- 인적쇄신 놓고 이전투구식 상호비방전으로 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이 9일 형사고소함에 따라 새누리당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 의원이 형사 고소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지만 지난주 불발됐던 상임전국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 다시 소집했다.



상임전국위 재소집은 비대위 구성을 완결해 당무를 수행하려는 게 외형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을 선임해 서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8적’ 의원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는 자체 의결로 사실상 출당 조치 효력에 버금가는 ‘탈당 권유’나 1년 범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발동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열리는 전국지방선거에, 장기적으로는 2020년 총선 출마가 가로막혀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정우택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들도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누군가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상임전국위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패거리의 농단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성사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오전 탈당강요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 위원장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소장에서 “당헌ㆍ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54조는 제42조 제1항(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을 위반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색깔론 공세도 펼쳤다.

양측간 힘겨루기 속에 이전투구식 상호비방전도 등장했다. 당 지도부는 상임전국위 개최를 반대하는 쪽에서 돈을 살포하고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도부에 각을 세운 쪽에서는 지도부가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새누리당 초선 의원 27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혁신방향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 있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절차적 민주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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