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귀 위원회(국조특위)가 저를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했고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이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면 고발 기관(국조특위)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답변하는 결과가 된다”며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 같은 사유로 우 전 수석은 해당 사유서를 통해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유서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도 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은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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