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차량이다.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찻값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t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t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 차량 가운데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을,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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