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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촛불민심…국회입법조사처도 ‘선 조정, 후 일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선 조정, 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먼저 조정한 뒤 성년연령과 선거연령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제 1244호)에서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도 지난 200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을 고루 소개했다.

먼저 찬성론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다고 전했다. 이미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었고 소신있는 정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진 점을 달라진 환경으로 꼽는다.

더불어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유인효과가 나타나 정치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18세에 공무담임은 물론 운전면허 취득과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및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한 것과 관련해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입법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주장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대론은 18세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이나 판단력의 미흡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연령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선거연령 인하는 문제점을 찾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찬성론과 반대론을 모두 감안할 때 입법조사처는 선거연령의 인하가 선거권의 확대보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거연령이 높으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차단하게 되고, 낮으면 미성숙한 청소년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선거연령 인하 논의에 있어 성년연령과 불일치하는 문제의 경우 선거연령을 먼저 조정하고 그 후에 성년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8세이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도 하는 등 국방의무와 관련된 법률에서 성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선거연령 설정은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도록 하면서, 선거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성년연령과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연령이 19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앞서 제헌헌법부터 제 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 부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부터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며,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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