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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정원ㆍ검ㆍ경 등 통신자료수집은 인권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수사 등 목적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ㆍ경찰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며 지난해 5월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ㆍ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에도 정부에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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