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담회시간도 임의로 결정…해외에서 원격으로 지시도 내려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검찰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기존에 확보했던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12건 외에 6시간 30여분 분량의 녹음파일 17건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17개 파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 녹음파일로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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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 257건 전체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대통령 후보 TV토론 자료, 취임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최 씨의 태블릿PC(80건)와 최 씨의 주거지에 있던 외장하드(148건) 등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추가 증거 제출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왔던 정 전 비서관이 갑자기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절차 때 새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초강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송출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로 정 전 비서관의 12개 녹음파일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발언 방향과 내용을 지시하고 대통령 공식 일정까지 조율한 정황 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녹음파일 내용에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 10월께로 추정되는 시기에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세요”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최 씨는 “여기는 2시니까 내일 언제까지 올릴 수 있냐?”,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라며 외국에서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밖에도 최 씨는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개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청와대 참모인 정 전 비서관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예산 정국에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정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 12건 등 주요 증거들을 분석하며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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