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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검토 없다”
[헤럴드경제]일각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검토 여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박했다.

권익위는 5일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헤럴드경제DB]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ㆍ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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