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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뻥연비’ 소비자 피해 보상
공공임대주택 55만1000가구 달성

버팀목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

65세 택시운전자 3년마다 심사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의 투자수익을 일반 국민과 나누고 기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이 마련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연비를 실제보다 좋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연비 보상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연내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급 계획은 각각 12만 가구, 15만 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행복주택 가좌지구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5일 발표했다. 주택분야는 주거복지의 차질없이 시행ㆍ주택시장 경착륙 방어라는 ‘동시처방’에 힘쓰려는 흔적이 보인다. 교통 쪽은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촘촘하게 짰다는 평가다.

▶집걱정 덜고 뉴스테이 생명연장=부동산 정책은 ‘11ㆍ3대책’의 기조를 잇는다. 주택법을 손봐 시장 과열ㆍ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매각물량ㆍ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조정해 계획적인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2만 가구다. 현 정부 전체로는 55만1000가구를 채워 역대 정부 최대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국민ㆍ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가구이고, 매입ㆍ전세임대가 5만가구다. 주거비 경감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토부는 81만 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키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분할상환방식으로 도입된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는 0.7%포인트로 오른다. 전세ㆍ구매자금은 18만 가구에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대출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소득대비 임차료 비중(RIR)이 30% 넘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한다. 가점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정책도 시범사업 뒤 늘려 나간다.

강남3구ㆍ역세권 등 입지가 뛰어난 곳에 행복주택을 짓는다. 재개발ㆍ재건축 매입방식이다. 국토부는 임대료 관련,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이런 방식의 행복주택은 시세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낮출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테이를 지속시키려는 안이 눈에 띈다.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제는 첫 시도라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전용 리츠를 만들어 투자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풋옵션 부여도 검토 중이다. 올해 공급량은 기존 2만9000가구에서 4만2000가구로 대폭 늘린다. 이밖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 받는다. 내진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ㆍ3층 이상에서 연면적 200㎡ㆍ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법 중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10% 이내), 대지 내 공지, 높이제한 등 관련된 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뻥연비’ 피해 소비자 보상길 열려=교통분야에선 연비보상제가 주목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가 소비자 보상 의무를 정한 조항이 생겨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른바 ‘뻥연비’로 문제를 일으킨 제작사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소비자 보상까지 우회적으로 요구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론 정식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보상액수 산출은 까다로울 전망이다. 차량 운행 연한ㆍ개인별 운전 습관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올해 3000명대(작년 잠정치 4250명)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있다.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운전자 자격이 12월께엔 깐깐해진다. 국토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표준약관을 도입한다. 현재 렌터카 업계가 대여약관에 정하고 있는 ‘만 21세 이하ㆍ운전경력 1년 이하’ 등을 준용할 전망이다.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은 “이런 제약조건을 일률 적용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21세 이하라도 대여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는 시야각 등 7가지 종류로 짜여진 자격유지검사제도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70세가 넘으면 매년 검증을 받는다. 고령 운전자가 택시 사고 급증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안에 도입하며, 시행은 내년 2분기께다.

홍성원ㆍ정찬수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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