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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 앞에 AI 닭ㆍ오리ㆍ한우세트 위생점검
- 9일부터 2주간 시민단체ㆍ공무원 105명 특별점검
- 백화점ㆍ마트 제품도 수거…위반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 위생 불량 업소나 제품 발견시 ‘1399’로 신고해야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ㆍ오리고기ㆍ한우에 대한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ㆍ오리고기 취급업소(가공ㆍ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이 모두 23개반을 이뤄 점검 활동을 벌인다.

점검 사항은 ▷닭ㆍ오리고기 원산지ㆍ유통기한 경과ㆍ허위ㆍ변조 및 미표시 보관ㆍ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ㆍ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ㆍ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ㆍ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도 집중 점검한다.

취급업소 판매품 뿐 아니라 시민 이용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제품들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ㆍ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ㆍ폐기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지역의 닭, 오리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 132개소를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위반율 33%)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3건,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건 등 위반사항(47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ㆍ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ㆍ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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