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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탄핵심판] 권성동 “내가 변호인이라면 朴대통령 간담회 말렸을 것”
-대통령 대리인 “간담회 사전 상의 없었다”

-국회 소추위 측 “간담회 전문, 증거로 제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1일 새해 벽두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과도 사전 상의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신년 간담회 전에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면담 이후 추가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사진=헤럴드경제]

박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선 박 대통령의 간담회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추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탄핵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적절하다, 간담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은 탄핵사건의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에 소개한 것은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단지 오랜 지인”이라며 정책은 참모들과 논의하며 정교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정상 근무했고, 경호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쪽의 사고 때문에 바로 중대본에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가 오히려 탄핵사유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이날 헌재에 전문을 제출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선조직의 추천을 받아 인사를 단행하고, (정유라 동창의 부모 회사)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그룹에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내용이 간담회 내용에 나온다. 탄핵소추사유의 증거가 될 것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간담회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일정을 가졌다며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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