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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확정 보장’ 투자사기 유의하세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1~11월 불법 대부업은 전년 대비 3.8%, 불법 채권추심은 13%, 유사수신은 178% 증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금 보장, 매주 20% 수익 보장‘ 등 문구로 투자자들을 모아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안심 시킨 뒤 떼어먹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사 수신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 지난해 1∼11월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189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와 같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 계약 시 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여기에는 선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이 포함된다.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엔 또다른 사채를 빌리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ㆍ파산등 법적절차를 활용할 것을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불안함을 느낀다면 112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밤 9시 이후 심야 시간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돈을 달라는 행위,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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