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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시술ㆍ프로포폴 투약한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으며 프로포폴을 무단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 강모(44) 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부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비의료인 4명을 고용해 반영구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직원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반영구화장사 4명은 눈썹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 235명으로부터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영구화장사들은 강씨와 부당 이득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병원내의 진료나 시술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간호조무사 박모(30) 씨가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인 정모(39)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도 반영구화장사들과 강씨를 알선해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행태를 관할관청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반영구시술과 같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무현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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