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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제재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ㆍ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만 명시돼 있다.

규제 대상에 기존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ㆍ매장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ㆍ임직원 각각 1억원,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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