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규모 5.8 경주 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세우고 2층 이상 혹은 200㎡ 넘는 건물 등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는 1층 200㎡ 미만 비주거용 건물도 이번 내진설계 의무화에 포함시킨다. 지진에 따른 저층 건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시행 시기도 정부보다 빠른 지난 1일로 정해 즉각 적용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재난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종합대책보다 적용범위를 넓히고 시행시기를 앞당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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