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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이 음주운전해도 징계?…억울한 경찰관 사라진다
-‘부하직원 직무상 비위’ 관리 소홀 명확 때만 징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관이 부하 직원의 직무상 비위에 지휘 책임을 지고 무조건 징계받는 일이 사라진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은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만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공금 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위반행위 유형을 두고, 이런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견책이나 경고를 줬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이상 징계를 받으면 종전에는 직속 상급자를 무조건 징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서 회식 등 상급자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명확한 상황이었는지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비위 등이 발생하면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도 기계적으로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한 조치가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견책과 경고는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승진 등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청은 비위 직원의 상급자를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대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로 감독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징계 양정도 부하 직원의 비위 종류와 징계 수위에 따라 견책 또는 경고로 일률 규정했던 것을 견책∼경고, 경고∼주의로 폭넓게 바꿨다. 관리ㆍ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징계를 차등화한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규칙을 작년 말 시행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징계위원회 인원을 종전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렸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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