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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오는 9월부터 단속
- 1월~2월 두달간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교체
- 9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표지 부착해도 장애인 미동승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불가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의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다음달까지 전면 교체된다. 오는 9월부터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3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 변경하고 색상과 디자인도 바꿨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뉜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 등 색상으로 구분된다. 모양도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새롭게 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기간은 이달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두달간이다.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홍보ㆍ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9월1일부터는 새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대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표지 교체는 기존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 이뤄진다. 이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 표지) 또는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게 된다.

만일 장애인이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ㆍ수령도 가능하다. 표지 교체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한다.

이번 주차 표지 교체 때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된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바뀌므로 유의해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시는 앞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 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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