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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정유라] 정유라 ‘적색수배 5일만에’ 덴마크 현지서 체포…법무부 등 송환절차 준비
-한국ㆍ덴마크 범죄인 인도 협약…최대 60일 현지 경찰 조사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삼성 특혜 지원 의혹을 받는 정유라(20)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터폴 적색수배한 지 5일 만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2일 특검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 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그 시에서 여권만료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 시 주택에서 정 씨를 포함한 4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검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정 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를 확인 중이다. 덴마크 현지 경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검팀은 정 씨를 이른 시일 내 강제송환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27일 경찰청에 “정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정 씨 긴급체포의 배경이 됐다.

적색수배란 범죄용의자의 체포·송환을 위해 인터폴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 조치다. 대상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경제사범,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다.

정 씨의 경우 현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190개 인터폴 회원국 경찰은 정 씨를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검거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국내에 송환된다. 한국과 덴마크는 2011년 12월 범죄인 인도 협약을 발효했다. 협약에 따라 최고 60일간까지 현지 경찰은 구금할 수 있다.

만약 정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현지에서 소송을 낸다면 송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정 씨가 최근 독일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현지 소송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정 씨는 수년간 현지영주권이 없고 체류기간이 짧아 소송을 내더라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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