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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책홍보대사 무보수 또는 실비 사례금으로 운영…기관장 업무추진비도 공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하며 운영됐던 정책 홍보대사를 올해부터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이 관리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재정 조기지행을 적극 지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지난해 12월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토록 해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토록 원칙을 신설했다.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되었던 일부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정부 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132억원(6.3%)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했다. 정보시스템의 연차별ㆍ항목별 투자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대안 등 ISP의 공통 필수항목 및 검토절차 규정은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ㆍ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문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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