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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빌딩 등 여의도 일대 금연거리 대폭 확대
-영등포구, 2일 금연구역 4곳 추가 지정

-3개월간 계도…5월부터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여의도 금연구역이 새해부터 한국거래소 주변, 63빌딩 일대 등 민원다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2일부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민원다발지역 4개소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한 구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 203m과 IFC몰 주변 197m, 당산역 로터리 일대 259m,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일대 480m 구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금연구간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4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2833개소가 된다.

영등포구는 2일부터 3개월간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및 집중홍보활동을 펼친다.

이후 5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반 12명이 2인 1조로 단속에 나선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영등포역 광장과 대림역 주변 등 4개 구역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해 5월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옆 한전사이길과 영문초등학교 소공원 사이길 등 5개 구역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해 활발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향후 구 관계자는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며 “또한 흡연하는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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