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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순실 프로포폴 처방 관련 조사대상”
-국조특위 “최 씨 가명 사용 136회 진료”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조사 대상이다”고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의 각 사무실 및 주거지 10여곳에 대한 압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성형외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 씨 프로포폴 처방 의혹 단서를 잡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대상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또 이날 같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김영재 원장 장모의 필적감정을 요창한 상태라고 했다.

또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인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출국금지나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영재 의원에서 이뤄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 씨가 1주일에 1번꼴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 중독 의혹이 일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 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원 측은 8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최 씨 프로포폴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를 종합하 모두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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