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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엔 야들야들한데…” 성차별 이어 성혐오 발언도 퇴출된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보기엔 야들야들한데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죠”(SBS)

“저렇게 웃으니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같네요. 피아노도 잘 치고 펜싱도 잘 하고, 서양의 양갓집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네요.”(KBS)

지난 8월 논란이 된 지상파 방송사의 리우올림픽 중계진의 발언들이다. 앞으로 방송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 뿐 아니라 이른바 ‘남혐’ ‘여혐’ 등 특정 성에 대한 혐오적 묘사, 성폭력 재연장면 등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뒤 28일 이를 공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4항)와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5항)가 각각 신설됐다.

또 2항의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혐오적’인 묘사를 금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는 3항을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방송에 나오는 성차별이나 성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심의의 근거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방송심의 제재 방법에는 과징금과 법정제재(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배포할 계획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방송 제작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위원회도 향후 성차별적 방송내용이나 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이 더욱 강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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