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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 보다 딱 찍힌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의견분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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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야동보던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됐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동영상(이하 야동)을 보는 모습이 학생에게 찍혀서 직위 해제 된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야동 보던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소식에 다수의 네티즌은 “tu17**** 평교사들은 애들 볼 시간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교장교감은 할일이 없어서 야동이나 쳐 보고 교육계 꼬락서니도 말이 아니다. 업무량에 맞게 교장교감 임금을 삭감하던가” “swee**** 우리 학교에도 그런 쌤 있었는데, 안 잘리고 뭐하냐” “plut**** 야동 밝히다가 연금 날아 갔네” “skym**** 스팸메일로 야동볼 수 잇나? 결재를 하든 다운을 받든 해야 볼 수 있는거지. 진짜 다 늙어서 학교에서 교장이란 작자가 뭐하는 건지 한심하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일부는 “nhry**** 퇴근시간 이후라는데 몰래 찍어 공개한 아이들은 처벌 하지 않는 건지” “bysi**** 학교에서 야동보면 안됨?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야동 본다고 처벌을 받는 게 웃기긴 하다 외국인 누가 그러던데 한국은 성인이 야동도 못 보는 나라라고“ ”puls**** 이게 왜 직위 해제까지 가는 거지?? 교사가 애들 성추행해도 직위해제 안했었지 않았나?? 고작 야동본거 가지고.. 왜 난리지?? 그 학생도 봤을 껄? 그리고 전에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야한사진 보는 거 걸렸두만..그건 왜 그대로 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집무용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그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혔다.

학생들은 교장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개인 SNS 계정에 게재했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교육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한달 여간 야동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장은 “스팸메일을 열자 갑자기 야한 동영상이 재생됐다”며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진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4일 A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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