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 씨 입소 이후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 바,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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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최 씨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는데,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최 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독거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최 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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