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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표지’ 14년 만에 바꾼다
-홀로그램 표식 도입…위ㆍ변조 예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전면 교체ㆍ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수정했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게 된다.

우선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또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도입한다. 접착 후 제거 시 표지 표기내용을 훼손되게 만들어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구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2월 2개월간을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보행상 장애여부 등 장애유형과 등급 확인절차를 거친 뒤 교체ㆍ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 중인 표지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구는 내년 3~8월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9월부터는 단속을 통해 ‘주차가능’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에 관련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02-3153-8882)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를 통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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