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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업체 임직원ㆍ공무원 등 22명 기소
-가짜 시료 사용하거나 수치 변경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사결과 조작
-업체 관계자 등 8명 구속기소ㆍ14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먹는물 수질검사 자료를 조작한 업체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ㆍ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합동수사를 벌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한 혐의(먹는물관리법위반)로 A 수질검사회사 상무 조모(40)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질검사업체들은 수질검사 항목들에 대해 측정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입력된 수치 중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서울동부지검]

또 검찰은 조 씨 등에 가담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김모(37ㆍ여)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회사 등 5개 수질검사업체는 지난 2014년 6월께부터 2년 간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5200건 가량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해당 업체들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빌딩 저수조 청소업체 등이 정기검사를 의뢰하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료로 검사하지 않고 수돗물로 검사를 하거나, 채수한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후 검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허위 시료로 분석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검사성적서를 의뢰 업체에게 보내고, 의뢰 업체는 해당 허위 성적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생물, 탁도, 경도 등 항목에 대해 측정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입력된 수치 중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수의 수질검사업체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주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점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각 지방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들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인력에 비해 점검사항이 많아 주로 장비나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에 그치는 등 수질검사업체 사후 감독ㆍ점검 방법의 한계점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의 명단 및 허위검사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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