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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부분적 유죄 수용…전향적 판단 내린 재판부에 감사”
-고승덕 후보 적격 검증 위해 문제제기, 악의 無…“고 후보에 죄송”
-“靑ㆍ보수단체 고발에 검경 개입정황 이미 드러나…고발ㆍ기소 과정 모두 부도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더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후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하며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을 계속 불안하게 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며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처분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제보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며 “고 후보는 영주권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며 “고 후보에게는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뜻깊은 판결”이라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고발과 기소, 재판 과정이 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하여 ‘청와대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며 “고발과 기소과정의 부도덕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저의 항변을 일정하게 수용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들의 중도 하차와 그에 따른 정책의 부침으로 인해 서울교육 가족들이 입은 트라우마와 혼선을 생각할 때,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의 큰 부담을 덜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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