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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0억 주가조작 혐의 김석기, 16년 도피 끝 자수
660억원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가 16년 해외 도피생활 끝에 자수해 국내로 입국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석기 전 대표가 지난 12일 자수 의사를 밝히고 귀국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사들인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6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홍콩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즉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국내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지난 12일에 귀국했다”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귀국 직후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귀가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체포영장의 인신구속 한도인 48시간 후 귀가조치한 것”이라며 “출국 금지가 이미 내려진 상태고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오랫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했지만, 최근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혐의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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