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처분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며 “고 후보는 영주권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대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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