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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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하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까지 항바이러스제 건보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월27일∼12월3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기준인 1000명당 8.9명을 초과한 후 51주(12월11일~12월17일)에는 1000명당 61.4명(잠정치)까지 증가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연령(7∼18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 1000명당 40.5명에서 50주(12월4일∼12월10일)에는 1000명당 107.7명으로 급증했고 51주에는 152.2명(잠정치)까지 늘어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제때 치료하면 폐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고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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